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1의 도급계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모두 2025. 10. 31.로 종료된 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 및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2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오히려 채용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된 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이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실질적 심사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1의 도급계약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모두 2025. 10. 31.로 종료된 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 및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2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오히려 채용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된 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이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실질적 심사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