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류’를 위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업무를 수행한 자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류’를 위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업무를 수행한 자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