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근 중 일일 업무보고를 1회 누락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영업직의 업무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무지 이탈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일 업무보고 누락은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