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점, 상급자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한 점, 사용자의 수습평가 근거 규정은 취업규칙인데 근로자는 실제 수습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보수가 고정급으로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2. 4. 부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수습기간이므로 근로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비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사용자로부터 위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고 가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직을 결정하는 배경에 불과하고, 근로자 내심의 의사와 표현된 의사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