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출입증 반납 요구도 대표이사나 전무가 아닌 퇴사 예정 직원으로부터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일수, 세전ㆍ세후 급여액, 3.3% 공제 및 수령 계좌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급여 정산을 주도한 점, ⑤ 사용자가 면담 이틀 전 주요 거래처에 근로자를 후임 담당자로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 스스로도 면담 당일까지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고 해고의 전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음
①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출입증 반납 요구도 대표이사나 전무가 아닌 퇴사 예정 직원으로부터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일수, 세전ㆍ세후 급여액, 3.3% 공제 및 수령 계좌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급여 정산을 주도한 점, ⑤ 사용자가 면담 이틀 전 주요 거래처에 근로자를 후임 담당자로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 스스로도 면담 당일까지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고 해고의 전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