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AI 영상 제작, 폭언ㆍ욕설 및 헤드락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들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팀원들과의 신체적 접촉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개별적 시정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약 24년간 근속하였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외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