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겸직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겸직해제는 원소속 회사가 관리해야 할 자산 물량이 증가한 반면 겸직회사의 관리 자산이 감소함에 따른 결정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성과급이 0원으로 결정된 것은 겸직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해제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겸직해제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직책수당 및 휴대폰 실비 미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회사에 겸직 발령 및 해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근로자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겸직해제는 원소속 회사가 관리해야 할 자산 물량이 증가한 반면 겸직회사의 관리 자산이 감소함에 따른 결정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성과급이 0원으로 결정된 것은 겸직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해제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겸직해제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직책수당 및 휴대폰 실비 미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회사에 겸직 발령 및 해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근로자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