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6. 3. 3.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점, ②사용자는 2026. 3. 3. 사전에 정년 도달 통보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근로계약기간을 2026. 3. 3.부터 3. 31.까지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정년 이후 재고용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