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미승인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8개월가량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에 해당하고,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행위이며, 나아가 소장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비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 경미한 경고장 발부로 사안을 임의 종결한 행위 역시 복무규정 제4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및 제4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감경 관련 징계규정은 임의적 재량 규정으로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법무부에 최대한도의 감경 처분 수위를 문의하여 '감봉’이 최저 징계양정이라는 회신을 받고 징계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감봉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청구 결과 통지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서면으로 교부된 이상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