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해양수산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섭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단체를 단위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과반수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해당 여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된 외국인 선원의 고용기준에 관한 교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선원의 도입규모, 승선 허용범위 등을 정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교섭에 참여한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가 개별 선박소유자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교섭의 주된 목적도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국인 선원의 보호에 있다. 따라서 위 교섭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초기업 단위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에서 이루어진 과반수노동조합 공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