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
사용자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즉, ① 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미작성, ② 회사 차량 출ㆍ퇴근 이용, 업무 무관 사용 및 소명 요구에 대한 허위 진술, ③ 근무시간 중 무단 조기퇴근 등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
사용자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즉, ① 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미작성, ② 회사 차량 출ㆍ퇴근 이용, 업무 무관 사용 및 소명 요구에 대한 허위 진술, ③ 근무시간 중 무단 조기퇴근 등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