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 황견(불공정)계약,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연차 적용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충분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조합원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황견(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황견(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되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연차 적용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충분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조합원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황견(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황견(불공정)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되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