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1. 1.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는바,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채용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2)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자격증 취소와 관련한 소명서와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발령(근로계약 종료) 알림 공문을 보냈기에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