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사직 강요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강요 등의 결정적 사유로 주장하는 업무공간 박탈의 경우 애초에 변호사실 용도로 배정된 것이었고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 내지 편의제공 자원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해 이를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이나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면담 중 “직장생활 20년 한 사람이 무슨 이딴 식으로 일하냐, 사과하라”라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나, 면담이 이루어진 배경과 대화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익명게시판에 올린 중식 시간이나 조기 출근 등의 이슈는 사무소 내에서 소통하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굳이 익명게시판에 올린 것이냐는 질책과 서운함이 전제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 강요나 미수용 시 불이익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인사담당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거나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직일을 2026. 7. 3.에서 2026. 7. 13.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착오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