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수습 평가를 하고 수습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