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수습 평가를 하고 수습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