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은 적용되는 법과 규정,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고용형태와 담당업무 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전공의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현재의 교섭단위에서는 전공의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은 적용되는 법과 규정,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고용형태와 담당업무 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공의법상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기존의 교섭방식을 통해서는 전공의 직군의 권익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