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A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교섭단위에서 유효한 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유일하고, 교섭단위에서 대표성을 경합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가. A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실제 창립총회의 개최와 그에 따른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자주성과 설립과정에서의 민주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와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교섭단위에서 B노동조합과 대표성을 경합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고, 그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