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이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로부터 2026. 9. 2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5,861,880원(금오백팔십육만일천팔백팔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