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2026. 6. 30.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1) 교섭요구 당시인 2026. 6. 30. 조합원들과 사용자 간의 운송위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운송위탁계약 해지는 장래인 2026. 7. 1.을 효력발생일로 예정한 것임. 법령에 공고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의 운송위탁계약 해지가 공고 의무 발생을 부정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고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2026. 6. 30.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교섭요구 공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2) 사용자는 2026. 7. 1.자 운송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에 종사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종사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없어 공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법령이 정한 교섭참여 기회의 보장 여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고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1) 교섭요구 당시인 2026. 6. 30. 조합원들과 사용자 간의 운송위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운송위탁계약 해지는 장래인 2026. 7. 1.을 효력발생일로 예정한 것임. 법령에 공고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의 운송위탁계약 해지가 공고 의무 발생을 부정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고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2026. 6. 30.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교섭요구 공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2) 사용자는 2026. 7. 1.자 운송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에 종사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종사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없어 공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법령이 정한 교섭참여 기회의 보장 여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고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