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노동안전 분야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홈서비스 사업 부문 자회사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