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폐기물 수거 업무는 회사의 필수적ㆍ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간만료 시 대부분 갱신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갱신거절된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단체협약’상 고용유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후적으로 작성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의 존부와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갱신거절의 사유를 묻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