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승인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사실(징계사유 1),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징계사유 2), 회사 지침을 배제한 체 발주처 소속 방호 실장과 협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한 사실(징계사유 3)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보아 곧바로 근무복 착용 의무의 수범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복 착용 대상에 대한 개정 규정(특수경비운영지침 제27조)이 징계 이후에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무복 착용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징계사유 4’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 내용과 성질, 사업장의 특수성,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 징계의 예방적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 처분이 타당하고, 단순히 일부 타 징계 사례의 결과만을 들어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승인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사실(징계사유 1),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징계사유 2), 회사 지침을 배제한 체 발주처 소속 방호 실장과 협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한 사실(징계사유 3)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보아 곧바로 근무복 착용 의무의 수범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복 착용 대상에 대한 개정 규정(특수경비운영지침 제27조)이 징계 이후에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무복 착용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징계사유 4’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 내용과 성질, 사업장의 특수성,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 징계의 예방적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 처분이 타당하고, 단순히 일부 타 징계 사례의 결과만을 들어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