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에는 하자가 없고,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일자와 이름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 참여자,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것임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일자와 이름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 참여자,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