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발언은 의견 내지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직후 해고를 부인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발언을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해고로 규정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출근 의무를 면제하고 그날까지의 임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출근 면제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발언은 의견 내지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직후 해고를 부인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발언을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해고로 규정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출근 의무를 면제하고 그날까지의 임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출근 면제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