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사용자가 마련하여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사용자와 하청업체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등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사용자가 마련하여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사용자와 하청업체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등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