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전문의 부재로 인한 해당 지원 인력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 수행 여부 또는 전환 배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가 해고를 앞두고 신설되어 근로자들이 평가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평가 항목에 부양의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보호 항목이 없는 점,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검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로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 대상자 선정에 사전 협의 과정을 공유하거나 진정성 있는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사용자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는 데에 그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