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성과에 본채용이 거절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평가의 평가항목이 정성적ㆍ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 실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상급자 1인의 평가만으로 평가가 진행된 점, 본채용을 거부하기 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고지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 여부
해고를 통보한 서면에 본채용이 거부된 구체적ㆍ실질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성과에 본채용이 거절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평가의 평가항목이 정성적ㆍ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 실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상급자 1인의 평가만으로 평가가 진행된 점, 본채용을 거부하기 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고지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 여부
해고를 통보한 서면에 본채용이 거부된 구체적ㆍ실질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