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가 부안군 소유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안군 소유 골재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부안군 공무직 운영 규정 제65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징계의 양정을 더 중하게 봐야 하며, 근로자가 행한 비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