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입사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6월부터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 사용자가 “최대한 빨리 올수록 좋다.”라고 답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임금 및 근로 개시일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입사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6월부터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 사용자가 “최대한 빨리 올수록 좋다.”라고 답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임금 및 근로 개시일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