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4일
요지
마케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결원이 생긴 총교장 비서로 전보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직무변경 권한이 유보되어 있어 근로 내용이 마케팅 업무로 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총교장 비서 직위의 결원 충원과 입학ㆍ마케팅팀의 조직 정비를 위하여 근로자의 약 6년간의 근무 경력과 업무 경험을 고려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로서는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과 직무상 지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직급ㆍ보수ㆍ근무장소에 변동이 없고, 과거 일반직 4급 직원이 교장 비서 업무를 맡은 사례도 있어 최근 6급 직원이 배치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총교장 비서를 6급 직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최초 면담에서 전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발령 전 전보 예정 사실과 그 일정과 취지를 안내하고 질의에 회신하였으며 총교장 면담, 좌석 협의, 인수인계를 거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여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직무변경 권한이 유보되어 있어 근로 내용이 마케팅 업무로 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총교장 비서 직위의 결원 충원과 입학ㆍ마케팅팀의 조직 정비를 위하여 근로자의 약 6년간의 근무 경력과 업무 경험을 고려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로서는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과 직무상 지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직급ㆍ보수ㆍ근무장소에 변동이 없고, 과거 일반직 4급 직원이 교장 비서 업무를 맡은 사례도 있어 최근 6급 직원이 배치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총교장 비서를 6급 직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최초 면담에서 전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발령 전 전보 예정 사실과 그 일정과 취지를 안내하고 질의에 회신하였으며 총교장 면담, 좌석 협의, 인수인계를 거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여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