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인사발령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점 밀양지역으로 배치될 예정인 점은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사용자는 경남지점의 차장 직급자의 인사이동으로 동일한 차장 직급인 근로자를 경남지점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경남지점 차장 직급자의 인사발령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경남지점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근로자를 반드시 경남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필요성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지방근무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인사 발령이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경남지점 인사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전국에 영업지점을 두고 장기간 조직개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