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송부한 2026. 6. 12.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는 종료된 근로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새롭게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송부한 2026. 6. 12.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는 종료된 근로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새롭게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