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2일
요지
이사회 의결 후 제시된 면직통보서로 본채용 거부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고, 근무성적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실무책임자의 2026. 8. 21. 발언은 이사회 상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2026. 8. 28. 면직통보서를 제시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였으므로 수령증 서명 거부와 관계없이 같은 날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해고일은 2026. 8. 28.이다.
나.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가 3개월의 수습기간과 70점 미만 시 면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1ㆍ2차 평가자가 인사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각자 독립하여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평균 68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가족ㆍ지인의 예금 가입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면직통보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고 이사회 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실무책임자의 2026. 8. 21. 발언은 이사회 상정 등 이후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2026. 8. 28. 면직통보서를 제시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였으므로 수령증 서명 거부와 관계없이 같은 날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해고일은 2026. 8. 28.이다.
나.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가 3개월의 수습기간과 70점 미만 시 면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1ㆍ2차 평가자가 인사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각자 독립하여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평균 68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가족ㆍ지인의 예금 가입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면직통보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고 이사회 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