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면서 징계사유로 '지시 거부’를 주장하며 징계 절차 관련 문서(출석요청서, 결과통보서 등)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징계 의결 사실을 증명할 뿐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거부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지시 당사자의 진술서, 업무지시 메일 및 메신저, 녹취록 등 실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