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 있고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근무시간 준수, 환자 안전 관리, 조직적응 사례가 자료 및 주장에 의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