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재단의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재단의 조직 통합으로 인해 조직개편 및 이에 따른 전보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대외적인 권한과 위상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보에 따라 통상 수반되는 업무상 권한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외 전보 전후 임금이 동일하고, 통근 거리도 다소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보에 앞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재단의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재단의 조직 통합으로 인해 조직개편 및 이에 따른 전보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대외적인 권한과 위상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보에 따라 통상 수반되는 업무상 권한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외 전보 전후 임금이 동일하고, 통근 거리도 다소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보에 앞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