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의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이사회 회의록 안건 및 의결 내용 변조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행위, 성실의무 복종 위반 행위)는 대부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정관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함에도, 재적이사 8명중 3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이사회 회의록 안건 및 의결 내용 변조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행위, 성실의무 복종 위반 행위)는 대부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정관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함에도, 재적이사 8명중 3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