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만료 직전 2년 동안의 평균 근무평가점수가 56.5점에 그쳐 재계약 요건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한 동료들의 진정과 상급자의 진술을 볼 때 동료 및 요양서비스 대상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평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위 평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한 다수 동료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만료 직전 2년 동안의 평균 근무평가점수가 56.5점에 그쳐 재계약 요건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한 동료들의 진정과 상급자의 진술을 볼 때 동료 및 요양서비스 대상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평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위 평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한 다수 동료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