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기각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기각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