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기각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