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조직 내 업무 순환과 약제부의 인력 수요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