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조직 내 업무 순환과 약제부의 인력 수요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
전보는 조직 내 업무 순환과 약제부의 인력 수요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