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가 경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품위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가 경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품위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