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겸직허가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겸직 허가 없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 활동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운영세칙 및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겸직 허가에 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사적이득을 취하였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두로 이사회 구성원에게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친바 이들간 합리적인 차이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양정이 비례성을 위반하였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