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객관적인 채용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명시적인 근로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내정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T/O가 발생하면 채용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만이 오갔을 뿐, 객관적인 채용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당사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확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나, 근로자에게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채용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정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