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당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4일 남짓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거나 보수의 성격 자체가 근로 자체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같은 다른 용역 수탁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용역 수탁자의 귀책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만큼 계약기간을 연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용역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용역 수탁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있는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당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4일 남짓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거나 보수의 성격 자체가 근로 자체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같은 다른 용역 수탁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용역 수탁자의 귀책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만큼 계약기간을 연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용역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용역 수탁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있는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