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성 본부장에게 배차 관리 등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자신은 ○○운수 소속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임금도 ○○운수에서 받은 점, 이○성 본부장이 물류 배송을 위해 상ㆍ하차지 및 전체 공지 사항을 안내한 사정만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이○성 본부장에게 배차 관리 등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자신은 ○○운수 소속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임금도 ○○운수에서 받은 점, 이○성 본부장이 물류 배송을 위해 상ㆍ하차지 및 전체 공지 사항을 안내한 사정만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