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업무 인수를 거부한 팀원에게 질문한 것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출석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업무 인수를 거부한 팀원에게 질문한 것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출석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