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업무 인수를 거부한 팀원에게 질문한 것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출석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