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팀장 또는 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진정인들에 대하여 ① 강압적으로 문서수정을 지시하고 반복적으로 반려하거나 근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② 고성으로 업무를 지적하거나 질책한 행위, ③ 업무를 압박하고 모욕적 언동을 한 행위, ④ 위협적 발언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성질과 피해의 범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팀장 또는 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진정인들에 대하여 ① 강압적으로 문서수정을 지시하고 반복적으로 반려하거나 근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② 고성으로 업무를 지적하거나 질책한 행위, ③ 업무를 압박하고 모욕적 언동을 한 행위, ④ 위협적 발언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성질과 피해의 범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