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해고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매장의 폐점을 알리고 권고사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2026. 4. 19.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고, 회사는 수익이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매장의 폐점을 알리고 권고사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2026. 4. 19.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고, 회사는 수익이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