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2022. 5.부터 아파트 독서실에서 일하였으며 위탁ㆍ관리 업체는 계속 변경되었음.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 9개월로 하는 두 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로자 담당업무는 아파트 독서실 내에서 회원응대와 관리업무로 상시ㆍ지속적업무임. 사용자가 평일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하고 독서실 파트타임 채용공고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사용자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독서실 관련 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려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를 포함한 독서실 인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2022. 5.부터 아파트 독서실에서 일하였으며 위탁ㆍ관리 업체는 계속 변경되었음.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 9개월로 하는 두 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로자 담당업무는 아파트 독서실 내에서 회원응대와 관리업무로 상시ㆍ지속적업무임. 사용자가 평일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하고 독서실 파트타임 채용공고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사용자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독서실 관련 인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려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를 포함한 독서실 인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