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정도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였다고 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 변경 및 직무전환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근무성적, 업무수행능력, 사업장에 대한 공헌도 등 사용자 측 사정이나 근속기간, 부양가족 등 근로자 측 사정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고려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이 있었다고 보지 아니함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일반적인 사업 운영이나 업무 축소ㆍ폐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